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1.12.31 개정)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6.11.29 개정)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2016.11.29 개정)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