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3483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5.30>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제2항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1.05.30 개정)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1.12.31 개정)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2011.12.31 신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11.12.31 신설)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1.12.31 신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2011.12.31 신설)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1.12.31 신설)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2011.12.31 신설)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2011.12.31 신설)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2011.12.31 신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