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4.03.26 제34351호

2024.03.26 제343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