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03.14 개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06.01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3.14 대통령령 제33327호 부칙 제5조]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2017.03.27 개정)
②
삭제(2023.03.14 개정)
③
삭제(2023.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