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33327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03.14 개정) |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2017.03.27 개정) |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2017.03.27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② 삭제(2023.03.14 개정) | |
③ 삭제(2023.03.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