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44조【납세증명서의 제출】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2017.03.27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