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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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2017.03.27 개정)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