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42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2017.03.27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2017.03.27 개정)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017.03.27 개정)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2017.03.27 개정)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개정)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