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
| 제37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 |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 |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2017.03.27 개정) | |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 |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2017.03.27 개정) | |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2017.03.27 개정) | |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2017.03.27 개정)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