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7.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