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34077호 (2023.12.29 개정)

부칙
2023.12.29 개정전2023.12.29 개정후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2022.06.07 개정)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2023.12.29 신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