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34077호 (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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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2022.06.07 개정) |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2023.12.29 신설) |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2023.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