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개정)
| 2017.12.29 개정전 | 2017.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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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
법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7.03.27 개정) |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7.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