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4295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
|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3.01.01 개정) |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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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3.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