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4295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