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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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기한 후 신고】 | 제32조【기한 후 신고】 |
① 법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②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