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경정 등의 청구 ]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4.03.26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