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34351호 (2024.03.26 개정)
| 2024.03.26 개정전 | 2024.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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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4.03.26 개정)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