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31조【경정 등의 청구】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