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