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4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