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20.12.31 제31341호

2020.12.31 제313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첫 방문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했거나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2020.12.31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39>부터 <4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