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31341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개정)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개정)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017.03.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017.03.27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2020.12.31 신설)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2020.12.31 신설)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2020.12.31 신설)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202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