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
| 제2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2017.03.27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