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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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준용】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이 영과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준용하고,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
1. 6촌 이내의 혈족(2017.03.27 개정) | |
2. 4촌 이내의 인척(2017.03.27 개정) |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017.03.27 개정) |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7.03.27 개정) | |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7.03.27 개정) | |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2017.03.27 개정)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7.03.27 개정) | |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2017.03.27 개정) |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7.03.27 개정) | |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7.03.27 개정) |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7.03.27 개정) |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7.03.27 개정) |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 |
1. 영리법인인 경우(2017.03.27 개정) |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7.03.27 개정) |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개정) | |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7.03.27 개정) |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7.03.27 개정) |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