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2조【준용】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영과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준용하고,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6촌 이내의 혈족(2017.03.27 개정)

2.

4촌 이내의 인척(2017.03.27 개정)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017.03.27 개정)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7.03.27 개정)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7.03.27 개정)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2017.03.27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7.03.27 개정)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7.03.27 개정)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7.03.27 개정)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7.03.27 개정)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7.03.27 개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1.

영리법인인 경우(2017.03.27 개정)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7.03.27 개정)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개정)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7.03.27 개정)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7.03.27 개정)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