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03.27 개정)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