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2017.03.27 개정)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