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2.31 개정)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2017.03.27 개정)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2023.03.14 개정)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2020.12.31 개정)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07.26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2018.12.31 개정)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2020.12.31 개정)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3.28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2017.03.28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8호 부칙 제2조]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020.12.31 개정)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23.03.14 개정)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전에 서류가 전자송달된 경우로서 2023.03.14 당시 제14조제4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3.03.14 대통령령 제3332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