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대통령령 제29436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2017.03.27 개정)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2017.03.27 개정)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2017.03.27 개정)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2017.03.27 개정)

4.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2017.03.27 개정)

4.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2017.03.27 개정)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07.26 개정)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07.26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2017.03.27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2018.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017.07.26 개정)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017.07.26 개정)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2017.03.27 개정)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