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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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2017.03.27 개정) |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2017.03.27 개정) |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2017.03.27 개정) | 3.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2017.03.27 개정) |
4.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2017.03.27 개정) | 4.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2017.03.27 개정) |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7.03.27 개정) |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03.27 개정)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07.26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2017.03.27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2017.03.27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2017.03.27 개정) |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017.03.27 개정) |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017.07.26 개정) |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2017.03.27 개정) |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