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12조【송달서】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