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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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송달서】 |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2017.03.27 개정) |
1. 서류의 명칭 | |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3. 수령인의 성명 | |
4. 교부 장소 | |
5. 교부 연월일 | |
6. 서류의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