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17.03.27 개정)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17.03.27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