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2조의2대통령령 제22941호 (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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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1.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3. 지방세수납대행기관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본조신설 2011.5.30](2011.05.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