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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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 |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17.03.27 개정) | |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17.03.27 개정)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