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017.03.27 개정)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2017.03.27 개정)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2017.03.27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