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개정)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2017.03.27 개정)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2017.03.27 개정)
1.
취소 연월일(2017.03.27 개정)
2.
취소의 이유(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