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7958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10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개정)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2017.03.27 개정)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2017.03.27 개정)

1.

취소 연월일(2017.03.27 개정)

2.

취소의 이유(2017.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