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부칙2019.12.31 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2019.12.31 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인쇄보관2019.12.31 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