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부칙
2015.05.18 제26241호
2015.05.18 제262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감사가 실시 중인 사안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감사가 실시 중인 사안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