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감사계획의 수립 ]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