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2.12.18 제11557호

2012.12.18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2012.12.18 제115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