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부칙

2026.03.12 제21452호

2026.03.12 제214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