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3조(2011.04.05 개정)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
| 제63조【청구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011.04.05 개정) | |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2011.04.05 개정) | |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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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청구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011.04.05 개정) | |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2011.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