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3조 [ 청구기간 ]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011.04.05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2011.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