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2조(2018.03.20 개정)
| 2018.03.20 개정전 | 2018.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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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3.20 개정) | |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2011.04.05 개정) | |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2011.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