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5조(2011.04.05 개정)

부칙
2011.04.05 개정전2011.04.05 개정후
제45조【위헌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2011.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