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3조(2011.04.05 개정)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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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05 개정) | |
1. 제청법원의 표시(2011.04.05 개정) | |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2011.04.05 개정) | |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2011.04.05 개정) | |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2011.04.05 개정)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1.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