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3조(2011.04.05 개정)

부칙
2011.04.05 개정전2011.04.05 개정후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05 개정)

1.

제청법원의 표시(2011.04.05 개정)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2011.04.05 개정)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2011.04.05 개정)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2011.04.05 개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1.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