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4조(2011.04.05 개정)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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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2011.04.05 개정) | |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2011.04.05 개정) | |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2011.04.05 개정) | |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2011.04.05 개정) | |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2011.04.05 개정) | |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2011.04.05 개정) | |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2011.04.05 개정) | |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5 개정) | |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2011.04.05 개정) | |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2011.04.05 개정) | |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2011.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