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3조(2011.04.05 개정)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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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심판정족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2011.04.05 개정) | |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11.04.05 개정) | |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011.04.05 개정) | |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2011.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