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조(2011.04.05 개정)

부칙
2011.04.05 개정전2011.04.05 개정후
제2조【관장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2011.04.05 개정)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011.04.05 개정)

2.

탄핵(彈劾)의 심판(2011.04.05 개정)

3.

정당의 해산심판(2011.04.05 개정)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2011.04.05 개정)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2011.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