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조(2011.04.05 개정)
| 2011.04.05 개정전 | 2011.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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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관장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2011.04.05 개정) | |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011.04.05 개정) | |
2. 탄핵(彈劾)의 심판(2011.04.05 개정) | |
3. 정당의 해산심판(2011.04.05 개정) | |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2011.04.05 개정) | |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2011.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