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 ]2026.09.29 제21997호▼+-인쇄보관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4조특수강간 등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①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