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026.09.29 제21997호▼+-인쇄보관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4조특수강간 등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5조미수범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