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2020.05.19 개정)

부칙
2020.05.19 개정전2020.05.19 개정후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0.05.19 개정)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