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부칙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5.10.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